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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사등에 관한법률 (2)
작성일 : 2015-12-24 조회수 : 1319

  ①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 2016.1.29.] 제31조제4호의2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시행일 : 2016.1.29.]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2조제3항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6.1.29.] 제33조의2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6.1.29.] 제33조의3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6.1.29.] 제33조의4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1.28.>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해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조성자·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6.1.29.] 제39조제2호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6.1.29.] 제40조제7호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2의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 2016.1.29.] 제42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9호, 제42조제1항제10호, 제42조제1항제10호의2, 제42조제1항제12호, 제42조제1항제12호의4, 제42조제1항제12호의5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3.28., 2013.8.6.>


펼침  <법률 제8489호,  2007.5.25.>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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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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